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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면허 취득 제한 34만 명 16일부터 시험 가능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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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취소로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던 34만여명이 오는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평일 시험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주말 특별시험을 매달 2차례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면허시험장 별로 대기일수를 안내해 응시생들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면허취소와 정치 처분 대상자에게 사면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