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사 당국간 유선통신망 개통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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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사당국 간 유선통신망이 8월12일 개통됐습니다.
유선통신망은 남측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와 북측의 육해운성에 각각 설치됐으며, 남북은 이 통신망을 선박운항 허가 신청이나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남북 당국간 연락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8.15를 계기로 북한 상선의 남측 해역 운항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해운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 운항 사흘 전인 8월12일 오후 이 통신망을 통해 선박 운항 허가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유선통신망 개통으로 `남북 상호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보장되고 또 우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통신망은 남측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와 북측의 육해운성에 각각 설치됐으며, 남북은 이 통신망을 선박운항 허가 신청이나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남북 당국간 연락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8.15를 계기로 북한 상선의 남측 해역 운항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해운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 운항 사흘 전인 8월12일 오후 이 통신망을 통해 선박 운항 허가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유선통신망 개통으로 `남북 상호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보장되고 또 우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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