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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국민통합 대사면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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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대상은 422만여명으로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주요 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등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이 포함됐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과 민기채 한총련 6기, 불법 노동, 집단 행동사범으로는 강성철 전 민노총 조직국장과 조현수 FTA 반대시위자가 사면됩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와 김홍걸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은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씨 등 대통령의 측근들도 배제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는 안기부 X-파일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