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만명 대사면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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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광복 60주년의 사면대상은 422만여명으로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요대상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과 민기채 한총련 6기, 불법 노동, 집단 행동사범으로는 강성철 전 민노총 조직국장과 조현수 FTA 반대시위자가 사면됩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와 김홍걸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요대상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과 민기채 한총련 6기, 불법 노동, 집단 행동사범으로는 강성철 전 민노총 조직국장과 조현수 FTA 반대시위자가 사면됩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와 김홍걸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