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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1갑당 2백원 인상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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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인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원 가량 인상됩니다.
정부는 8월1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값은 지난 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한 갑당 5백원이 인상됩니다.

담배값 인상 후 흡연률은 지난 3월 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6월에는 1% 포인트 더 감소해 계속해서 흡연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