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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인사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 요건 개선
등록일 :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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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진출하려면 고시 이외에도 특별 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와 같은 경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위와 경력을 중심으로 한 임용자격이 너무 엄격해서 다양한 경력과 능력이 있어도 민간인들이 응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진입의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학위와 경력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낮추고 대신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위와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민간 근무경력만 있으면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도 3-5년씩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인정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 근무 경력도 인정 됩니다.

단 정실임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용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발 심사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앙 인사위는 일반 계약직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중앙 인사위 예규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개방형직위는 연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도 공공기관 기관장 요구경력에 대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근무기간도 최고 8년까지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요건 개선계획을 이달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