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 1년간 자격 제한
등록일 :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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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업자들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현행 4개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3개로 축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업자들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현행 4개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3개로 축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