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 선박 15일부터 제주해협 통과
등록일 :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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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됩니다.
남북은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을 통과할 때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통과 항로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돼서 12노트 항행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25분정도 단축됩니다.
남북은 또, 선박운항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결사항인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판문점 선로를 이용해 오늘 연결·시험통화를 거친 다음 20일부터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을 통과할 때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통과 항로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돼서 12노트 항행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25분정도 단축됩니다.
남북은 또, 선박운항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결사항인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판문점 선로를 이용해 오늘 연결·시험통화를 거친 다음 20일부터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