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정폭력 보호시설서 동반 자녀도 보호
등록일 : 2005.08.10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정 폭력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와 자녀 등이 함께 보호 시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만 보호하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로 세분화 했습니다.

여기에 난립되고 있는 상담원 양성기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도록 하고 상담원은 반드시 100시간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정폭력을 바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과 이주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