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등록일 :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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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사 최종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이후 3번째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정부가 12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조정권은 특정 노사분규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하는 강제해결 수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에 착수해 15일 이후 단체협상의 효력을 갖는 중재 재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표 이후 업무에 복귀의사를 밝히고, 11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 노조는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연대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이후 3번째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정부가 12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조정권은 특정 노사분규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하는 강제해결 수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에 착수해 15일 이후 단체협상의 효력을 갖는 중재 재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표 이후 업무에 복귀의사를 밝히고, 11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 노조는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연대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