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기자 브리핑
등록일 :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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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 노사에 자율 타결 최후 시한을 통보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는 이후 15일동안 자율교섭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하게 되고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정부가 8월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은 연대파업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후 이틀 이내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객실승무원과 영업직원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도 9일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는 이후 15일동안 자율교섭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하게 되고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정부가 8월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은 연대파업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후 이틀 이내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객실승무원과 영업직원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도 9일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