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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법적절차 착수
등록일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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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업 24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8월10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쟁의 중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어 12년 만입니다.

아시아나 노사 자율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부가 10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후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규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긴급조정은 파업중인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을 하게 된 정부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