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
등록일 : 2005.08.09
미니플레이
오는 17일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됩니다.
8월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는 17일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은 7월말 현재 총 33,766명.
올 들어 재입국 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폐지되는 등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되면서 구인신청과 고용허가서 발급도 작년에 비해 2-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외국인력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하는 등의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록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지만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이 여전히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상승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체류와 관련해 국제이주기구 고현웅 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귀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됐고 2007년 1월1일부터는 통합된 외국인력제도로서 시행됩니다.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이 있고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