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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입법예고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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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내국인 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와 같이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 설치하되 토지형질변경 규모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 제한을 완화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경제 자유규역에는 모든 교육기관이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사가 완료된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때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