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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도청관련 특별법 왜 필요한가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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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냐 특별법이냐에 관한 여야의 대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두개의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한편, 도청내용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서는 도청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특검은 수사의 문제고 특별법은 공개의 문제인 만큼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도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의 검찰이 도청 수사 하나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믿기 어려운 조직도 아니고 국가 제도를 명백한 사유 없이 무력화시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사실상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잎의 공개와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도청 내용의 공개를 원하지만 도청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법 해석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공개해야 할 구조적 비리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법도청문제는 도청 테잎이 담는 내용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 자료보존과 폐기에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이냐도 특별법을 통해 정해져야 하고 또한, 불법도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공개를 위해선 누군가가 위법을 해야 하는 책임 추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제정안 찬성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