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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시아나에 긴급조정권 발동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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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자율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안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8월8일 오전 김대환 장관 주재로 노동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