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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대폭 확대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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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세금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다음달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지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졌거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가 허용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