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민주거안정 위한 국민주택자금 지원확대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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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현재 1조 2천억원인 서민주거안정기금 지원규모를 1조 5천 2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주택 자금도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국민주택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지원대책으로는 분양전환, 경락대금 지원을 위해 가격의 80% 이내에서 연리 3%,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강제 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기존주택 전세지원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입주자를 제공하는 전세 임대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503가구의 시범 사업이 이뤄진 매입임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범위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편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경비만을 받게 했으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현재 1조 2천억원인 서민주거안정기금 지원규모를 1조 5천 2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주택 자금도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국민주택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지원대책으로는 분양전환, 경락대금 지원을 위해 가격의 80% 이내에서 연리 3%,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강제 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기존주택 전세지원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입주자를 제공하는 전세 임대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503가구의 시범 사업이 이뤄진 매입임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범위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편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경비만을 받게 했으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