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등록일 : 2005.08.05
미니플레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부당지시 2회 이상땐 상급자 처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유관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국한돼 있는 현행 제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부당지시 2회 이상땐 상급자 처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유관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국한돼 있는 현행 제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