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제한 1개월로 완화
등록일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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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한 뒤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다시 고용하고 싶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절차를 거쳐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한 뒤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다시 고용하고 싶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절차를 거쳐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