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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기금지원 올해 1조5천200억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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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다가구 전세 임대가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지침‘, ‘전세임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조 2천억원으로 책정된 서민주거안정기금지원은 1조 5천 2백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도 임대 아파트 관련 대책으로는 분양 전환과 경락 대금 지원을 위해 가격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강제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자금은 5천만원이하에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