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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원가연동제 도입
등록일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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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택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을 적용키로 전격 합의해 당초 민간기업이 공급할 예정이었던 25.7평 초과 6천3백여가구의 공급주체는 주택공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경우 30~40% 할인된 가격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민간 건설업체의 공사비도 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다 확실한 분양가 규제를 위해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도‘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짓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전면 실시로 민간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땅값과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현재 평당 분양가 1500만원선으로 예상됐던 것이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최초 분양자가 얻게 되는 시세차익은 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즉,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되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켜 이른바 ‘분양가 로또’를 노리는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10%정도 확대해 최고 3천 세대 정도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일부를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기간 거주하는‘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해 판교 뿐 아니라 판교발 호재로 가격이 올랐던 분당과 용인지역의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금지기간을 현행 수도권 5년을에서10년으로 지방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