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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렴위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
등록일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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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엔 징계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청렴위, 신용보증분야 제도 개선안 마련 국가청렴위원회는 8월4일, 보증사고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와 보증 심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분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 등 네 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연말까지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대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청렴위,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 제시 국가청렴위원회는 신용보증 과정에서의 업체 로비와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보증심사기준과 보증결정체계 투명성 제고` 그리고 `보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