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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FTA 타결
등록일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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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8월4일 외교통상부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FTA 협정은 칠레와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 금융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이 추가돼 무역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은 림흥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을 만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FTA는 모든 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서명한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부는 서명이 이뤄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