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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 이상 증가 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록일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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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마련해, 각급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과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