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4백만원 돼도 국민연금 전액지원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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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소득이 2천 400백만원이 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감액과 조기 노령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재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55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층은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노령연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노령연금 지급제한 규정이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감액과 조기 노령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재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55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층은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노령연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노령연금 지급제한 규정이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