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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발송자정보 위·변조 스팸메일 자동차단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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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한 스팸메일은 자동적으로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8월3일 발송자 정보를 위ㆍ변조한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메일서버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서버 등록제는 포털업체들이 서로 도메인 네임서버를 등록해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수신할 경우, 메일에 표시된 발송정보가 실제로 메일을 보낸 서버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위변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정통부는 메일서버등록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올 연말쯤부터는 포털업체를 통해 수신되는 스팸메일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제도에는 네이버, 네이트닷컴, 엠파스, 한메일 등 10개의 포털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