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도전! 정책퀴즈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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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7월 1일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과세기준일 : 200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7월 1일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과세기준일 : 200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