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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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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 제도개선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의사의 프리랜서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프리랜서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인 의사는 국내 거주하는 자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들의 프리랜서 진료가 허용되면 서울 유명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 환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소병원은 프리랜서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국내병원에 고용돼있는 외국인 의사가 자국인에 한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한해서 허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의료기관간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화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6개 개선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