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대학‘연구비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록일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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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 대학에서 국책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할 때 전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학의 연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들이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지 못하도록 연구개발 참여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과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내의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해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반드시 징계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학의 연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들이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지 못하도록 연구개발 참여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과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내의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해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반드시 징계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