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년 이상 미사용 카드 연회비 반환
등록일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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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 연도분에 대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카드의 연회비와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휴면카드 정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해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카드의 연회비와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휴면카드 정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해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