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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매각 때 부가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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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업종을 변경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