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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록일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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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는 8월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사할린에 2차 조사단을 파견해 `이중징용 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2차 조사에서 지난 6월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사할린 지역 피해신고 접수자 천400여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1세의 귀국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중징용 피해는 태평양전쟁 당시 사할린으로 동원됐던 한인 광부들이 미군 폭격으로 사할린과 일본과의 석탄 수송로가 끊기자 일본내 탄광으로 옮겨져 다시 강제징용된 것을 말합니다.

이들 사할린 광부들은 일본 군수공업지대인 이바라키와 후쿠시마 지역 등 13개 탄광에서 강제 징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