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청 주요담화문
등록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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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고,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에 계속되고 있다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관련 담화문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실종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정부는 실종아동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종아동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실종아동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해 가족을 찾아주게 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고,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에 계속되고 있다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관련 담화문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실종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정부는 실종아동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종아동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실종아동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해 가족을 찾아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