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목동·일산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록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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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월1일, 최근 가격불안 조짐이 보이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왕시· 용인시 등 일부 지역을 오는 4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용인시 구성읍 등 3곳이 6월 한달 동안 8.1%, 최근 3개월 동안 14.7%가 올랐으며 의왕시도 1개월간 4.7%, 3개월간 7.2%가 올라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양천구도 한달 간의 상승률이 2.8%, 3개월 상승률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1.5% 이상, 3개월간 3% 이상 가격이 상승한 급등지역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새롭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는 4일부터 전용 면적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의 모든 평형 거래계약을 채결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를 포함한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용인시 구성읍 등 3곳이 6월 한달 동안 8.1%, 최근 3개월 동안 14.7%가 올랐으며 의왕시도 1개월간 4.7%, 3개월간 7.2%가 올라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양천구도 한달 간의 상승률이 2.8%, 3개월 상승률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1.5% 이상, 3개월간 3% 이상 가격이 상승한 급등지역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새롭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는 4일부터 전용 면적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의 모든 평형 거래계약을 채결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를 포함한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