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청,실종아동보호 담화문 발표
등록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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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대책이 본격화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8월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