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복지부- 경찰청,실종아동보호 담화문 발표
등록일 : 2005.08.01
미니플레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대책이 본격화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8월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