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직자 주식신탁제 최저3만원
등록일 : 2005.07.29
미니플레이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 하한가 액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퇴직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재산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하한가액이 오는 11월 18일부터 30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대상범위는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제한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행자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사기업 취업 가능 여부도 기존의 소속기관장이 아닌 공직자윤리위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