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신탁제 최저3만원
등록일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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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 하한가 액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퇴직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재산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하한가액이 오는 11월 18일부터 30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대상범위는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제한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행자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사기업 취업 가능 여부도 기존의 소속기관장이 아닌 공직자윤리위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상범위는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제한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행자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사기업 취업 가능 여부도 기존의 소속기관장이 아닌 공직자윤리위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