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삼진아웃제 도입
등록일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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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해 거래거절행위가 3회, 부당 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거절부당대우땐 9월부터 ‘삼진아웃제’오는 9월부터 불법카드 거래가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됩니다.
먼저 카드거래 거절 시 1차 경고, 2차로 계약해지 예고 그리고 3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 계약이 해지됩니다.
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 대우 시 1차 경고를 시작으로 2차는 1개월 거래정지 3차는 2개월 거래정지 그리고 마지막 4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수사당국 통보 조치는 현행과 같이 실시 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사 등에 대한 입점 검사시 이번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거절부당대우땐 9월부터 ‘삼진아웃제’오는 9월부터 불법카드 거래가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됩니다.
먼저 카드거래 거절 시 1차 경고, 2차로 계약해지 예고 그리고 3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 계약이 해지됩니다.
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 대우 시 1차 경고를 시작으로 2차는 1개월 거래정지 3차는 2개월 거래정지 그리고 마지막 4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수사당국 통보 조치는 현행과 같이 실시 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사 등에 대한 입점 검사시 이번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