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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삼진아웃제 도입
등록일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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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해 거래거절행위가 3회, 부당 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거절부당대우땐 9월부터 ‘삼진아웃제’오는 9월부터 불법카드 거래가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됩니다.

먼저 카드거래 거절 시 1차 경고, 2차로 계약해지 예고 그리고 3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 계약이 해지됩니다.

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 대우 시 1차 경고를 시작으로 2차는 1개월 거래정지 3차는 2개월 거래정지 그리고 마지막 4차 적발 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수사당국 통보 조치는 현행과 같이 실시 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사 등에 대한 입점 검사시 이번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