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예고
등록일 : 2005.07.28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가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여서 수급자가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을 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 입법 예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고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자활센터를 확대 설치해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을 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 입법 예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고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자활센터를 확대 설치해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뉴스(국정오늘) (176회) 클립영상
- 한국형 고속철 실용화 계획 2007년 실행 17:0
-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증가세 17:0
- 노무현 대통령,신임차관 11명 임명장 수여식 17:0
- 당정,연기금 참여통한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추진 17:0
- 공정거래위,부동산 임대 분양 피해 조사 17:0
- 노 대통령,과학자 오찬 17:0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예고 17:0
- 정통부,아태지역 통신사업자 포럼 17:0
- 중기청,산하기관 혁신성과 협약체결 17:0
- 농림부,영농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급방안 개정 17:0
- 휴가철,자외선으로부터 피부지켜주세요 17:0
- 기획처,사업비 급증 공공사업 완전중단 17:0
- 한덕수 경제부총리, “기업의 대정부 요구 과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