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예고
등록일 : 2005.07.28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가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여서 수급자가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을 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 입법 예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고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자활센터를 확대 설치해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