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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영농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급방안 개정
등록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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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림부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이 대폭 개편됩니다. 농어촌 학자금 지원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동안 농어촌 학자금 지원은 마사회 특별 적립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 1학기의 경우 총 70억 8천만원으로 4천6백쉰여덟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본 학생들의 영농 진출이 많지 않아 학자금 지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마사회 적립금 수익이 감소해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자 농림부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 기준과 내용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민 자녀여부에 상관없이 영농 진출 희망자나 농업인 본인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는 농대 재학생이 아닌 경우도 선발을 통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신 수입원 감소로 인해 기존에 174만원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은 1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농림부는 우선 오는 2학기에는 종전 기준으로 지원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1학기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