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불법해위 감시·처벌 강화
등록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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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률이 개정돼 7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은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조와 판매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은 식약청장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시행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 부자 천오 등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액의 2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또 상습적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와 같은 중대한 식품위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제조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시행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 부자 천오 등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액의 2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또 상습적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와 같은 중대한 식품위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제조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