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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불편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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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에 따른 각종 민원과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부당청구하거나 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부실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학부모와 종사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8월 중으로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와 전국 각 시·도 보육담당부서 16곳에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여성부 홈페이지와 전화, 팩스 등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합니다.

신고 항목은 보육료 초과 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등의 회계 관리와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등의 종사자 관리, 그리고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비리 등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지만 익명성 제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