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 확정고시
등록일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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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3천백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서 임금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체검토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두달간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서 임금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체검토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두달간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