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
등록일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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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에는 적정성과 경제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입지선정은 발전 가능성과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안에서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발전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협력이 활발하고 교통사정이 좋은 곳이 혁신도시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땅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혁신도시는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시?도간에는 공동건설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과 이미 개발된 토지의 활용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1곳만 이뤄집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20명 안팎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까지 혁신도시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입지선정은 발전 가능성과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안에서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발전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협력이 활발하고 교통사정이 좋은 곳이 혁신도시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땅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혁신도시는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시?도간에는 공동건설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과 이미 개발된 토지의 활용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1곳만 이뤄집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20명 안팎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까지 혁신도시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