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4개법령 재개정
등록일 :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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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을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가 직접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의 지방재정 관련 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 마련된 재·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의 지방재정 관련 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 마련된 재·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