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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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명칭변경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가청렴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가청렴위원회의 정기창 기획조정심의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