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교부, 주택자금 융자받아 입주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등록일 : 2005.07.25
미니플레이
연일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7월25은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입주자 보호와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개선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주자가 낸 분양대금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짓는 경우 입주자가 입주금이나 융자금을 건설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은행에 납부·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사가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건설사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습니다.

공공택지 내에서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건교부 장관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판교신도시 25.7평 이상 단지의 분양도 가능해져 당초 계획대로 11월 일괄분양을 할 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도 개선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건설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