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위험직무관련 공무원 보상특례 마련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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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위험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위험직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가족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3호봉인 경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140만원의 일시금만 받을 뿐 생계보장을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지자 행정자치부가 특례법을 제정해 유족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연금법과 같은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보수액의 55%, 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가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액의 72배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제 법제처 법령심사 중이어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3호봉인 경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140만원의 일시금만 받을 뿐 생계보장을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지자 행정자치부가 특례법을 제정해 유족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연금법과 같은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보수액의 55%, 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가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액의 72배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제 법제처 법령심사 중이어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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