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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위험직무관련 공무원 보상특례 마련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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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위험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위험직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가족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3호봉인 경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140만원의 일시금만 받을 뿐 생계보장을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지자 행정자치부가 특례법을 제정해 유족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연금법과 같은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보수액의 55%, 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가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액의 72배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제 법제처 법령심사 중이어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