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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펀드 조회신고 시스템 가동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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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를 조회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펀드에 대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에 신설된 펀드조회나 불법펀드 신고를 이용하면 투자신탁과 투자사 현황 조회는 물론 피해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펀드 신고센터를 신설해 금감원내 담당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위법성의 사실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내 ''''불법펀드 질의 응답 코너에는, 불법펀드의 구체적 사례와 고발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최근들어 부동산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책차원에서 마련 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검찰과 경찰에 신속히 통보하고 추가적인 투자자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펀드 운영에 따르는 투자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