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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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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시 중복 요구되는 서류가 사라져 민원 처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24일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연구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운항과 점검규제, 도로 연결과 점용규제 등의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도로 연결과 점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점용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며 도로점용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